72개 용어
- 가계약금계약·임대차
본계약 전에 매물을 잡아 두려고 보내는 돈으로, 법률에 정해진 용어는 아닙니다. 주고받은 문자 등에서 계약의 주요 내용까지 합의됐는지에 따라 계약 성립 여부와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 가등기등기·권리
나중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두는 예비 등기입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있는 집은 본등기가 이뤄지면 그 뒤의 권리가 밀려날 수 있습니다.
- 가압류등기·권리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나중의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임시로 막아 두는 법원 결정입니다. 갑구에 기록되며, 가압류가 있는 집은 집주인에게 채무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 가처분등기·권리
소유권 이전 등 돈이 아닌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부동산의 처분을 막는 법원 결정입니다. 가처분을 한 사람이 소송에서 이기면 그 뒤에 생긴 권리가 효력을 잃을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갑구등기·권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 부분입니다. 소유권 보존·이전뿐 아니라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개시결정처럼 소유권을 제한하는 기록도 갑구에 나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중개·시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치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소에 등록증, 중개보수 요율표, 보증 관계 증서 등을 걸어 둬야 합니다.
- 거치기간대출·금융
대출 초기에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입니다. 거치기간이 끝나면 남은 기간 동안 원금을 나눠 갚습니다.
- 건축물대장건축·토지
건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소유자 등을 기록한 행정 대장입니다. 정부24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위반건축물이면 대장 첫 장에 표시됩니다.
- 건폐율건축·토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건물이 땅을 덮는 면적)의 비율입니다.
- 경매개시결정등기·권리
법원이 해당 부동산의 경매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입니다. 갑구에 이 기록이 있다면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뜻이므로 임대차 계약을 피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계약·임대차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1회에 한해 2년 연장됩니다.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 계약금계약·임대차
계약할 때 내는 돈으로 보통 거래금액의 10%입니다.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해약금 성격을 가져서,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두 배를 돌려주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 공급면적건축·토지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흔히 말하는 ‘몇 평’ 아파트의 기준입니다.
- 공동담보등기·권리
하나의 대출을 여러 부동산이 함께 담보하는 것입니다. 을구에 ‘공동담보목록’이 있다면 다른 부동산의 상황까지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세금·비용
정부가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과 각종 행정 기준에 쓰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공용면적건축·토지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면적입니다. 계단·복도·엘리베이터 같은 주거공용면적과 관리사무소·주차장 같은 기타공용면적으로 나뉩니다.
- 공인중개사중개·시험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자격만으로는 중개업을 할 수 없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개업공인중개사가 됩니다.
- 과락중개·시험
한 과목이라도 기준 점수에 미달해 평균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과목당 40점 미만이면 과락입니다.
- 근린생활시설건축·토지
동네 상점, 사무소처럼 생활 편의를 위한 건축물 용도입니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공간을 주택처럼 쓰는 이른바 ‘근생빌라’는 대출·보증보험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저당권등기·권리
앞으로 생길 채권까지 정해진 한도(채권최고액)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경매가 되면 근저당권자는 등기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 기준금리대출·금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정책금리로, 시중 대출금리와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의 기준이 됩니다.
- 깡통전세계약·임대차
집에 걸린 대출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에 가깝거나 넘어서, 집이 팔리거나 경매되어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전세를 말합니다.
- 다가구주택계약·임대차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건물 전체가 한 사람 소유이고 호실별로 따로 등기되지 않습니다. 등기부만으로는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을 알 수 없어 선순위 보증금 확인이 중요합니다.
- 다세대주택계약·임대차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흔히 빌라라고 부릅니다. 호실마다 따로 등기되어 소유자가 다를 수 있고, 해당 호실의 등기부로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 대지권등기·권리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이 서 있는 땅에 대해 갖는 권리입니다. 표제부의 ‘대지권의 표시’에서 확인하며, 대지권 미등기 상태라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항력등기·권리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집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 동차 합격중개·시험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1차와 2차를 같은 해에 함께 응시해 모두 합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등기·권리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 장부(등기부)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말소기준권리등기·권리
경매에서 낙찰 후 어떤 권리가 사라지고 어떤 권리가 남는지 가르는 기준 권리입니다. 보통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 중 하나가 되고, 건물 전부에 설정된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나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전세권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낙찰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계약·임대차
만료 전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실거래가 신고세금·비용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중개사가 신고합니다.
- 선순위 보증금계약·임대차
다가구주택처럼 한 건물에 여러 세입자가 사는 경우, 나보다 먼저 입주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입니다. 경매가 되면 이들이 먼저 배당받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들어온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도 나보다 먼저 배당되니 함께 따져야 합니다.
- 손해배상책임 보장공제증서중개·시험
중개사고로 손해가 생겼을 때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입니다. 중개가 완성되면 중개사는 보장 금액과 기간을 설명하고 증서 사본을 의뢰인에게 내줘야 합니다.
- 신탁등기등기·권리
소유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긴 상태를 나타내는 등기입니다. 등기상 소유자가 신탁회사이므로, 원래 집주인과만 계약하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로 임대 권한과 동의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탁원부등기·권리
신탁계약의 내용을 담은 서류로, 누가 임대할 수 있는지와 신탁회사·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적혀 있습니다.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압류등기·권리
확정된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압류가 대표적입니다.
- 양도소득세세금·비용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매기는 국세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역전세계약·임대차
전셋값이 계약 때보다 떨어져서 집주인이 새 세입자의 보증금만으로는 기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용도지역건축·토지
토지를 어떻게 쓰고 어느 정도까지 지을 수 있는지 정한 구분입니다.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으로 나뉘며, 지역마다 건폐율과 용적률 한도가 다릅니다.
- 용적률건축·토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의 비율입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더 높고 크게 지을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등기·권리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 요건(입주·전입신고)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생깁니다.
- 원금균등상환대출·금융
매달 같은 금액의 원금에 남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더해 내는 방식입니다. 초기 부담은 크지만 총이자는 원리금균등보다 적습니다.
- 원리금균등상환대출·금융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똑같이 내는 방식입니다. 초기에는 이자 비중이 크고, 갈수록 원금 비중이 커집니다.
- 원상복구계약·임대차
임대차가 끝날 때 임차인이 집을 빌릴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 놓을 의무입니다.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생긴 마모나 노후는 원상복구 대상이 아닙니다.
- 위반건축물건축·토지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하거나 용도를 바꾼 건물입니다. 건축물대장에 표시되며 전세자금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을구등기·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적는 부분입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등기 등이 여기에 기록됩니다. ‘말소사항 포함’으로 열람했는데 을구가 아예 없다면 소유권 외 권리가 설정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 임대인 정보 제시 의무계약·임대차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보여 주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의무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등기·권리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등기가 된 뒤에는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잔금계약·임대차
거래 대금 중 마지막으로 치르는 돈입니다. 매매에서는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겨받고, 임대차에서는 잔금과 함께 열쇠를 받고 입주합니다. 잔금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 재산세세금·비용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분은 보통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6월 1일까지(당일 포함) 잔금을 치르면 그해 재산세는 매수인이 냅니다.
- 전세가율계약·임대차
매매가격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 전세권등기·권리
전세금을 내고 남의 부동산을 쓰면서,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물권입니다. 을구에 등기하며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임대차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합니다.
- 전세자금대출대출·금융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로, 대부분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합니다. 위반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쓰는 집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건축·토지
현관문 안쪽처럼 해당 세대만 단독으로 쓰는 공간의 면적입니다. 발코니 같은 서비스면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전월세 전환율계약·임대차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쓰는 연 비율입니다. 주택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비율을 넘지 못합니다.
- 종합부동산세세금·비용
6월 1일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이나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매기는 국세로, 12월에 납부합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계약·임대차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중개·시험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물건의 상태와 권리관계, 비용 등을 설명하고 서명해 교부하는 서류입니다. 설명이 사실과 다르면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 중개보수세금·비용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보수입니다. 법령과 시·도 조례가 정한 상한요율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 중개보조원중개·시험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밑에서 현장 안내와 단순 업무를 돕는 사람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계약서 작성이나 중요한 설명을 할 수 없고, 손님에게 자신이 중개보조원임을 알려야 합니다.
- 중도금계약·임대차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나눠 내는 돈입니다. 중도금이 지급되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계약금만으로 계약을 해제하기 어려워집니다.
- 채권최고액등기·권리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최대 금액입니다. 은행은 보통 실제 대출금의 120~130% 수준으로 정합니다. 임차인은 대출 잔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따져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최우선변제권등기·권리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취득세세금·비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매매는 잔금일 등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주택 수, 가격,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건축·토지
토지의 용도지역, 각종 규제와 개발계획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특약계약·임대차
계약서의 기본 조항 외에 당사자가 따로 합의해 적는 약정입니다. 근저당 추가 설정 금지,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해제 등 임차인을 보호하는 문구를 넣을 수 있습니다.
- 표제부등기·권리
등기부의 첫 부분으로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같은 물리적 현황을 적습니다.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은 ‘1동 건물의 표시’와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로 나뉘고, 대지권도 여기에 표시됩니다.
- 확정일자등기·권리
임대차계약서가 그 날짜에 있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날짜 도장입니다. 주민센터나 등기소,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고,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대출·금융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1년 원리금 상환액 비율입니다.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등 다른 대출까지 포함해 계산합니다.
- DTI총부채상환비율대출·금융
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의 비율입니다.
- LTV주택담보대출비율대출·금융
집의 가치에 견줘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지역과 주택 수, 정부 규제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