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상품 페이지 기준(2026.10.23)으로 계산한 예상값이에요. 실제 가입 여부는 HUG가 주택가격을 직접 산정하고 임대인·서류를 심사해 결정해요. 근저당은 더 보수적으로 보도록 채권최고액을 넣게 했어요.
가입 기준, 세 줄로 정리하면
보증금 + 선순위 채권 ≤ 주택가격 × 90%여야 하고, 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해요. 월세가 있으면 이 7억원·5억원 한도를 볼 때만 월세 × 12 ÷ 6.5%를 보증금에 더해요.
근저당 같은 선순위 채권은 주택가격의 54%(주택가액의 60%)를 넘으면 안 되고, 다가구주택은 근저당, 먼저 들어온 세입자 보증금, 나중에 들어온 세입자와 빈 방의 최우선변제금을 모두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72%(주택가액의 80%)를 넘으면 안 돼요.
빌라의 주택가격은 대부분 공시가격 × 140%로 정해져,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가입이 어려워요.
주택가격은 이 순서로 정해요
앞에서 먼저 확인되는 값을 써요.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순서와 관계없이 감정가를 먼저 적용해요.
| 주택 유형 | 적용 순서 |
|---|---|
| 아파트 |
|
| 주거용 오피스텔 |
|
| 연립·다세대 |
|
| 단독·다가구·다중 |
|
가입 조건과 기한
신규 계약은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갱신 계약은 갱신 계약서상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 실제 거주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어요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에요
- 공인중개사가 중개하고 날인한 계약서예요 (같은 집 갱신은 예외)
-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 소유예요
- 등기부 갑구에 경매·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가 없어요
- 위반건축물이 아니에요 (아파트는 예외)
- 임대인이 HUG 보증금지 대상이 아니에요 (안심전세앱에서 조회)
최근 바뀌었거나 바뀔 내용
- 2026년 10월 30일부터 아파트·오피스텔·연립·다세대는 계약 직후 안심전세앱에서 미리 한도를 확인받는 사전한도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 5% 이상 납부와 임대차 신고가 요건입니다.
- 보증금 일부만 보증하던 방식 대신 보증한도 안에서 전액을 보증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정확한 적용일은 HUG 공지를 확인하세요.
- 2026년 10월 1일 신청분부터 HF나 SGI가 대신 갚아 준 이력이 있는 임대인도 보증금지 대상입니다.
- 전세가율 기준을 90%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2026년 10월 23일 현재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증료 할인
- 60% 할인 (무주택자): 연소득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한부모, 1인 고령가구
- 40% 할인 (무주택자): 신혼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혼인 7년 이내), 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고령자 등
- 3% 할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으로 계약한 경우
출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자주 묻는 질문, HUG 공지: 전월세전환율 6.5% 적용 (2026.7.1), HUG 공지: 보증료율 개편 (2025.3.31 신청분부터)
자주 묻는 질문
HF나 SGI서울보증은 기준이 다른가요?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나요?
근저당은 대출 잔액으로 넣어야 하나요?
함께 보면 좋은 글
계산 결과는 입력한 값과 공개된 법령 기준으로 낸 참고용 수치예요.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과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콘텐츠 검토 기준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