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권리분석

말소기준권리를 찾고, 낙찰자가 떠안을 권리와 보증금, 예상 배당표를 한 번에 계산해요. 공인중개사 시험의 권리분석 문제도 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어요.

회원가입 없이 무료입력한 값은 이 기기에서만 계산근거 민사집행법 제91조·제14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예제로 먼저 연습해 보세요

1사건과 매각가

법원경매정보에서 보기

사건번호로 감정가·최저가·매각기일을 확인한 뒤 아래에 넣어 주세요.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도 같은 화면에서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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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기부의 권리

3임차인 (매각물건명세서)

매각물건명세서의 ‘점유자’ 칸에서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보증금, 배당요구 여부를 옮겨 적으세요. 이름은 적지 않아도 돼요.

예제를 고르거나 권리와 낙찰가를 넣으면 바로 분석해요말소기준권리(낙찰 뒤 사라질 권리와 남을 권리를 가르는 기준), 낙찰자가 떠안을 권리와 보증금, 예상 배당표가 여기에 나타나요.

이 도구는 경매 물건을 추천하거나 입찰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 근거와 단순화한 부분은 결과 아래 주의 문구에 함께 표시돼요. 운영 원칙

권리분석은 이 순서로 해요

1. 말소기준권리 찾기. 근저당·가압류·압류·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 가운데 가장 먼저 등기된 것이 기준이에요. 건물 전부에 대한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했다면 그 전세권이 기준이 되기도 해요.

2. 기준보다 앞선 권리는 낙찰자가 떠안아요. 선순위 가처분·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지상권·전세권(배당요구 안 한 경우)이 대표적이에요. 기준과 그 뒤의 권리는 매각으로 사라져요.

3. 임차인은 전입일 다음 날 0시로 비교해요. 그 시각이 기준 등기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어, 배당으로 다 못 받은 보증금을 낙찰자가 돌려줘야 해요.

4. 배당은 집행비용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배당할 돈의 절반까지) → 당해세 → 담보권과 확정일자 임차인의 순위 순서로 나눠요. 가압류가 근저당보다 앞서면 먼저 비율대로 나눈 뒤(안분) 근저당이 뒤 순위 몫을 가져와요(흡수).

필요한 서류는 모두 무료예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매각기일이 잡힌 물건의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등기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700원)해 PDF로 저장하면 2단계에서 바로 불러올 수 있어요.

근거 조문: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4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8조, 시행령 제10조

자주 묻는 질문

말소기준권리가 뭔가요?
경매로 집이 팔릴 때 사라지는 권리와 낙찰자가 떠안는 권리를 가르는 기준 등기예요. 근저당,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가운데 가장 먼저 된 것이 기준이고, 그보다 앞선 권리는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해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무조건 위험한가요?
배당요구를 하고 확정일자가 빨라 배당으로 보증금을 다 받는다면 낙찰자 부담은 없어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배당액이 모자라면 남은 보증금을 낙찰자가 돌려줘야 하니, 그 금액만큼 낮춰 입찰해야 해요.
소액임차인 기준은 지금 기준을 쓰나요?
아니요. 집에 처음 근저당 같은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 시행 중이던 기준을 써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2019년에 근저당이 설정된 집이라면 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일 때 3,700만원까지 먼저 받아요.
사건번호만 넣으면 분석되나요?
사건번호로는 감정가·최저가·기일 같은 진행 정보만 알 수 있어요. 권리분석에 필요한 등기 권리와 임차인 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은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에 있어서 함께 넣어야 해요.
이 결과로 입찰해도 되나요?
학습과 1차 점검용이에요. 유치권, 법정지상권, 세금의 법정기일, 실제 대출 잔액은 등기부만으로 알 수 없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입찰 전에는 서류 원문과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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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입력한 값과 공개된 법령 기준으로 낸 참고용 수치예요.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과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콘텐츠 검토 기준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