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시행 중시행 2026.8.28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가 됐어요
공인중개사법 제41조, 제41조의2~4, 제44조 / 시행령 제30조·제30조의2·제32조 / 시행규칙 제26조 삭제 · 공포 법 2026.2.27, 시행령 2026.8.18, 시행규칙 2026.8.11
-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임의단체)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한다’(법정단체)로 바뀌었습니다.
- 발기인 300인 이상, 창립총회 600인 이상(서울 100인, 광역시·도 각 20인 이상), 설립인가 신청 서류 같은 설립 요건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 조직은 ‘지부’ 대신 주사무소의 중앙회와 시·도회로 바뀌었고 지회는 그대로입니다. 시·도회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 정관 제정·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 인가, 총회 의결, 장관 승인을 받은 윤리규정과 회원의 준수의무, 공익활동 의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회원 가입 의무화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시험 포인트‘발기인 300인·창립총회 600인·서울 100인’은 이제 틀린 지문입니다. 옛 교재로 공부했다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부분이에요.
개정 전후 조문 비교 1
공인중개사법 제41조 제1항~제4항
개정 전제41조(협회의 설립) ①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지부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후제41조(협회의 설립) ①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삭 제> ④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에 두는 중앙회를 설치하고, 시ㆍ도에 시ㆍ도회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설립할 수 있다’가 ‘설립한다’로 바뀌어 법정단체가 됐고, 발기인 300인 설립 요건(제3항)은 삭제됐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대비표시행 중시행 법 2026.2.15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서식 2026.8.28
확인·설명 근거자료에 신탁원부·건축물대장이 들어갔어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 /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등 · 공포 법 2025.8.14, 시행규칙 2026.8.11
-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할 때 제시할 근거자료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이 명시됐습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신탁등기 여부, 공동담보 여부, 공동관리비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시험 포인트신탁·위반건축물 전세사기 대책입니다. ‘제시해야 하는 근거자료’와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문제에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개정 전후 조문 비교 1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개정 전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후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해야 하는 설명 근거자료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이 명시됐어요. 2026.2.15 이후 계약부터 적용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대비표시행 중시행 2026.1.1
실무교육이 45시간으로 늘었어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 공포 2025.10.21
- 개설등록 신청자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이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에서 ‘45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 시행 전에 종전 기준으로 이수한 사람은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연수교육(12~16시간)과 직무교육(3~4시간)은 그대로입니다.
시험 포인트교육 시간 숫자는 거의 매년 나오는 지문이에요. 실무교육만 바뀌었다는 점을 구분하세요.
개정 전후 조문 비교 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개정 전제28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 교육시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개정 후제28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 교육시간: 45시간
실무교육만 45시간으로 바뀌었고 연수교육·직무교육 시간은 그대로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대비표시행 중시행 2026.8.28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해 정해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 · 공포 2026.8.11
- 요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를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 요율 숫자(매매·교환 0.5%, 임대차 등 0.4%)와 주택 중개보수 상한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험 포인트‘요율이 올랐다·내렸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결정 방식 문구만 바뀌었어요.
시행 중시행 2026.2.10
외국인 매수 신고항목과 허가구역 주택 자금조달계획이 늘었어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 공포 시행령 2025.12.9, 시행규칙 2026.2.6
- 매수인이 외국인이면 체류자격,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사면 자금조달계획, 지급방식, 이용계획과 입증서류를 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해외 예금·차입금 등도 적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거나 당사자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계약금 지급 증빙을 붙여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신고사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외국인 특례는 거래신고법의 핵심 범위예요.
시행 예정시행 2026.12.9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관 지정 요건이 넓어져요 (2026.12.9 시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6조 · 공포 2026.9.8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금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같은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이나 거래량이 기준을 넘는 경우가 더해집니다. 이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 지정 공고 전에 지정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이 금지되고 벌칙이 생깁니다.
시험 포인트허가구역 지정권자와 절차는 매년 나오는 지문이에요.
개정 전후 조문 비교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개정 전2.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ㆍ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ㆍ도지사가 지정.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후2.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ㆍ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ㆍ도지사가 지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가.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 또는 거래량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장관이 동일 시ㆍ도 안의 일부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지가변동률·거래량 기준(나목)이 더해졌어요. 2026.12.9 시행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대비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개정 전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후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미리 거쳐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할 것
나목 기준으로 장관이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관계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대비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항
개정 전<신 설>
개정 후⑧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제3항에 따라 공고할 사항을 말한다)을 제3항에 따라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하기 전까지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새로 생긴 항이에요.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6조제5항제1호)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대비표시행 예정시행 2026.12.17 (플랫폼 의무 일부는 2027.6.17)
거짓 개발정보 유포·부당 광고 금지, 직거래 플랫폼 규제가 생겨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장의2(제23조의2~제23조의5) 신설 등 · 공포 2026.6.16
- 거래를 유인하려고 거짓 개발정보 등을 퍼뜨리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누구든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면 과태료를 받습니다(착오·경미한 과실 제외).
- 직거래 플랫폼은 게시자 본인 확인과 이용자 안내 의무를 집니다.
시험 포인트거래신고법 벌칙·과태료 표에 새 항목이 생깁니다.
부동산공법
시행 중시행 제21조제1항 2026.9.8, 나머지 2027.3.9
주택조합 요건이 바뀌고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가 늘어요
주택법 제11조, 제11조의3, 제21조 등 · 공포 2026.9.8
-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이 대지 소유권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2026.9.8).
- 조합원 모집신고 요건은 대지 50% 이상의 ‘사용권원’에서 80% 이상의 ‘권원’으로, 설립인가 요건도 80% 이상의 ‘사용권원’에서 80% 이상의 ‘권원’으로 바뀝니다(2027.3.9). 권원은 사유지면 소유권이나 신고된 매매계약(계약금 10% 이상 지급), 국공유지면 사용권원입니다.
- 설립인가의 대지 15% 이상 소유권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기준이 준주거·상업·공업지역은 500세대 미만(역세권 등은 조례로 700세대 미만까지), 그 밖의 지역은 300세대 미만으로 바뀝니다(2030.12.31까지).
- 사업비가 10% 이상 늘면 총회 의결, 사용검사 뒤 1년 안에 해산총회, 공사비 검증 제도가 생깁니다.
시험 포인트주택조합의 95%·50%·80%·15% 같은 비율은 주택법 최빈출 지문이에요. 시행일이 둘로 나뉘니 함께 외우세요.
개정 전후 조문 비교 3
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개정 전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2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후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2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하는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이 95%에서 80% 이상의 소유권으로 완화됐어요. 2026.9.8 시행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대비표주택법 제11조 제2항 제1호
개정 전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개정 후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권원을 확보할 것 가. 사유지: 소유권 또는 매매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매매계약으로서 그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나. 국공유지: 사용권원
설립인가 요건이 80% ‘사용권원’에서 80% ‘권원’(사유지는 소유권 또는 신고된 매매계약)으로 바뀌어요. 2027.3.9 시행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대비표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
개정 전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후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제11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조합원 모집신고 요건이 50% 사용권원에서 80% 권원으로 크게 올라가요. 2027.3.9 시행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대비표시행 예정시행 제61조 2026.11.12, 제80조 등 2027.2.12
일조 높이제한이 3단계로, 이행강제금은 의무 가중으로 바뀌어요
건축법 제61조제1항, 제80조 등 · 공포 2026.8.11
- 정북방향 일조 이격거리가 높이 10m 이하 부분 1.5m 이상, 10m 초과 17m 이하 5m 이상, 17m 초과 부분은 높이의 1/2 이상의 3단계로 법률에 들어갑니다(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함).
- 영리 목적·상습 위반의 이행강제금 가중이 ‘100분의 100 범위’에서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로 바뀝니다.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가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바뀌고, 다음 연도부터는 금액을 가중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일조 높이제한 숫자와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단골 지문이에요.
개정 전후 조문 비교 2
건축법 제61조 제1항
개정 전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후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3. 높이 17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시행령에 있던 정북방향 이격거리 기준이 법률로 올라오면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방식이 됐어요. 2026.11.12 시행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대비표건축법 제80조 제2항·제5항
개정 전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후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로 부과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가중 범위에 하한(100분의 50)이 생기고, 반복 부과가 의무가 되며 다음 연도부터 가중해요. 2027.2.12 시행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대비표시행 중시행 2025.7.1 (보호취락지구 등은 2025.10.2)
취락지구에 보호취락지구가 생기고 농공단지 건폐율이 완화됐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84조, 별표 21 등 · 공포 2025.7.1
- 취락지구가 자연취락지구·집단취락지구에 보호취락지구가 더해진 3종이 됐습니다.
- 농공단지 건폐율은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80% 이하까지 완화됩니다.
- 농림지역 단독주택은 부지면적 1천㎡ 미만이면 농어업인이 아니어도 지을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용도지구 세분, 건폐율 숫자, 용도지역별 허용 건축물은 매년 나와요.
개정 전후 조문 비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7호
개정 전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7. 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개정 후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7. 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보호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농촌의 주거환경 보호와 주거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구 다.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취락지구가 자연·보호·집단취락지구 3종으로 바뀌었어요. 보호취락지구 규정은 2025.10.2부터 시행됐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대비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4항 제5호
개정 전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후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다만,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농공단지 건폐율은 원칙 70% 이하이고, 기반시설 요건을 갖추면 80% 이하까지 완화돼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대비표시행 중시행 2026.6.3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계획 결정권이 나뉘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4호, 제40조 · 공포 2025.12.2
- 1㎢ 이상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와 1㎢ 미만 공유수면은 시·도지사가(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 결정합니다.
시험 포인트‘수산자원보호구역 = 해양수산부장관’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아요.
개정 전후 조문 비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개정 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개정 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전체 구역 중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하고,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또는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공유수면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면적과 위치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로 나뉘었어요. 2026.6.3 시행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대비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개정 전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후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결정할 때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대비표시행 중시행 2026.8.28 (제32조·제36조는 2026.12.17)
농지 정의가 넓어지고 처분명령이 의무가 됐어요
농지법 제2조, 제10조, 제11조, 제32조, 제36조 / 시행령 · 공포 2026.2.27, 2026.6.16 / 시행령 2026.7.28·8.25
-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시설(화장실·주차장 등) 부지가 농지에 포함되고, 그렇게 쓰는 것은 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처분명령이 ‘명할 수 있다’에서 ‘명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뿐 아니라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 편의시설도 허용되고, 타용도 일시사용 대상에 영농형 태양광이 추가됩니다.
시험 포인트농지의 정의, 처분명령, 진흥구역 행위제한은 농지법 최빈출 영역이에요.
개정 전후 조문 비교 2
농지법 제2조 제1호·제7호
개정 전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후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다.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작업(農作業)에 필요한 편의 시설로서 화장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농작업 편의시설 부지가 농지에 포함되고, 그 용도로 쓰는 것은 전용으로 보지 않아요. 2026.8.28 시행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대비표농지법 제11조 제1항
개정 전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후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처분명령이 재량(할 수 있다)에서 의무(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어요. 2026.8.28 시행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대비표시행 중시행 2026.8.4 (분양가상한제 제외 조항은 2026.2.3)
입주예정자 사전 현장점검과 통합심의 대상이 늘었어요
주택법 / 시행령 제33조 등 · 공포 법 2026.2.3, 시행령 2026.8.3
- 자연재난으로 구조 안전에 영향이 확인돼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한 주택(제46조제2항)은,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요청하면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을 요청일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합니다.
-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에 교육환경평가, 성능위주설계평가, 재해영향평가가 추가됐습니다.
-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시험 포인트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유와 사용검사 절차 지문에 영향을 줘요. 현장점검 요청은 모든 주택이 아니라 위 감리 대상 주택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시행 중시행 2025.8.26
건축물 높이 산정과 용도 분류가 일부 바뀌었어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별표 1 · 공포 2025.8.26
- 높이 12m 이하인 장애인용 승강기탑은 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 높이에 넣지 않습니다.
- 층수에는 장애인용 승강기탑을 높이와 관계없이 넣지 않습니다(12m 조건은 높이 산정에만 붙습니다).
- 바닥면적 1,000㎡ 미만 공유보관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시험 포인트높이·층수 산정과 용도 분류표는 자주 나와요.
시행 중시행 2025.12.4 (전자 동의·온라인총회), 2025.11.21 (임원 교육)
정비사업에 전자 동의·온라인총회가 생겼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44조의2, 제115조 / 시행령 · 공포 2024.12.3, 2025.5.20 / 시행령 2025.7.29~2026.2.3
- 토지등소유자 동의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낼 수 있고 온라인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 추진위원장·조합임원은 선임 뒤 6개월 안에 1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동의 방법과 총회 지문에 영향을 줘요.
부동산세법
시행 중시행 유예 종료 2026.5.9 (경과조치 있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났어요 (2026.5.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67조의4·제167조의10·제167조의11 /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제95조제2항 · 공포 2026.2.27, 2026.4.23
-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중과를 빼 주던 한시 유예가 2026년 5월 9일로 끝났습니다.
- 5월 10일 이후 양도분은 원칙적으로 2주택이면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이면 30%p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경과조치: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2025년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안에) 양도하면 중과하지 않습니다. 2026년 4월 23일 개정으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입니다.
시험 포인트‘조정대상지역 다주택도 유예로 중과 배제’는 이제 원칙적으로 틀린 지문이에요. 다만 계약 후 4개월(6개월) 경과조치가 있고, 중과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빠진다는 점까지 함께 보세요.
개정 전후 조문 비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
개정 전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개정 후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2) 1)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나목3)의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5월 9일까지 양도분만 중과에서 빼던 유예가 끝나면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의 경과조치(나목·다목)가 붙었어요. 2주택 중과(제167조의10)도 같은 구조로 바뀌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대비표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 나목
개정 전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그 주택부수토지의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것 2)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3) 2)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개정 후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그 주택부수토지의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을 것 2)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1)에 따른 신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것 3)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4) 3)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다만, 2026년 5월 10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026년 9월 9일까지(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2026.4.23 개정으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만 했어도 경과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대비표시행 중시행 2026.10.1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조정대상지역 사이에서는 2년으로 줄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 공포 2026.9.30
- 양도세: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사면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2026.8.4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합니다.
- 취득세: 종전·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년, 그 밖에는 3년입니다. 2026.8.26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종전 3년을 따릅니다.
- 종부세: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옮기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기간이 2년입니다(2026.8.4 이후 취득분).
시험 포인트‘일시적 2주택은 3년’이라는 한 줄 공식이 깨졌어요. 세목마다 요건과 경과조치 기준일(8.4와 8.26)이 다르다는 점이 함정으로 나올 수 있어요.
개정 전후 조문 비교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개정 전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개정 후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1.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2년 2. 제1호 외의 경우: 3년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을 가진 채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사면 처분기한이 2년이에요. 2026.8.4 이후 신규주택 취득분부터 적용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대비표시행 중시행 2026.1.1 (지분 환산 규정은 2026.6.1)
가족 사이 싼값 거래는 대가를 냈어도 증여 취득으로 봐요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제4호 단서, 시행령 제11조의3 · 공포 2025.12.31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내고 산 사실이 증명돼도,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이면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2026년 6월 1일부터는 지분을 사도 전체 지분으로 환산해 차액을 계산합니다.
시험 포인트‘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 문제에 저가 거래라는 새 예외가 생겼어요.
개정 전후 조문 비교 1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개정 전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개정 후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다만, 그 대가가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가를 낸 사실이 증명돼도 시가인정액보다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싸게 샀다면 증여 취득으로 봐요. 2026.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대비표시행 중시행 2026.1.1
취득 뒤 중과 대상이 된 주택도 60일 안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없어요
지방세법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3호 삭제 / 시행령 제34조 · 공포 2025.12.31
-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했다가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팔지 못해 중과 대상이 되면,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지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 종전에는 이런 경우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했습니다.
시험 포인트취득세 신고·납부 기한과 기산점 문제에 바로 연결돼요.
개정 전후 조문 비교 2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
개정 전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제16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후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 또는 제13조의2제1항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 또는 제13조의2제1항의 세율(제16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취득 후 주택 중과세율(제13조의2제1항) 적용대상이 된 경우도 60일 안에 신고·납부하는 대상에 들어갔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대비표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개정 전3.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개정 후<삭 제>
일시적 2주택을 기간 안에 처분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를 붙여 보통징수하던 조항이 삭제됐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대비표시행 중시행 2026.1.1 (이후 양도분)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하면 이월과세를 하지 않아요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 · 공포 2025.12.23
- 이월과세 적용 배제 사유에 ‘양도 당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가 추가됐습니다. 종전에는 배우자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끝난 경우만 해당했습니다.
시험 포인트10년 이월과세 배제 사유를 묻는 OX 문항으로 나오기 좋아요.
개정 전후 조문 비교 1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개정 전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후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양도 당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했다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아요. 2026.1.1 이후 양도분부터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대비표시행 중시행 2026.2.27 (2026.6.1 납세의무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부부가 합의해 정해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3항 · 공포 2026.2.27
- 종전에는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였지만, 이제 공동 소유자끼리 합의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그 사람의 나이와 보유기간으로 세액공제를 합니다.
시험 포인트공동명의 1주택 특례(법 제10조의2)는 자주 나오는 영역이에요.
시행 중시행 2026.1.1
신탁재산 재산세·종부세 납세의무 조합 범위가 넓어졌어요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5호, 제119조의2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2조 · 공포 2025.12.23, 2025.12.31
- 위탁자별로 나눠 과세하기 어려운 조합(마을정비조합, 도시개발조합 등)도 조합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종전에는 지역·직장주택조합만 해당했습니다.
-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범위에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운용으로 얻은 재산이 포함됩니다.
시험 포인트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문제에 영향을 줘요.
시행 중시행 골프장 2026.1.1, 고급주택 2026.7.1
골프장 승계취득도 중과하고, 고급주택 기준은 시행령으로 옮겼어요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 공포 2025.12.31
- 등록된 골프장이나 사실상 쓰는 골프장을 승계취득해도 중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고급주택 조문(제13조제5항제3호)에서 ‘67㎡ 이상 수영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한’ 같은 세부 문구를 빼고 ‘대통령령 기준을 넘는 주택’으로 정리했습니다(2026.7.1).
-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구체적 기준(331㎡, 662㎡, 9억원 초과, 엘리베이터, 67㎡ 이상 수영장 등)은 2026년 10월 현재 그대로라 실제 판정 기준은 같습니다.
시험 포인트사치성재산 중과 대상 지문의 표현이 바뀌었어요.
부동산공시법
시행 중시행 2025.8.1
등기신청수수료가 올랐고 신탁등기 면제가 없어졌어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5조의5 · 공포 2025.7.29
- 방문신청 기준 소유권이전 등은 15,000원에서 18,000원, 그 밖의 등기는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랐고 상속등기 20,000원이 생겼습니다.
- 신탁등기 수수료 면제가 없어져 방문신청 8,000원, 전자신청 4,000원, 전자표준양식 신청 6,000원을 냅니다.
시험 포인트출제 비중은 낮지만 수수료 숫자를 묻는 지문에 대비하세요.
시행 예정시행 2027.6.17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빈집정비사업이 들어가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 · 공포 2026.6.16
-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 대상에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이 추가됩니다.
시험 포인트제38회 시험일(2027.10.30 예정) 전에 시행되니 범위에 들어가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행 중시행 2026.5.12 (이후 체결·갱신 계약)
상가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수 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 제19조의2 신설 / 시행령 제8조, 별표 1 · 공포 2025.11.11 (시행령 2026.5.6)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내기로 했다면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14개 항목별 금액을 적어 제공해야 합니다.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이면 항목만 표시해도 됩니다.
-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 제19조의2는 환산보증금을 넘는 임대차에 적용되는 조문 목록(제2조제3항)에 들어 있지 않아, 환산보증금 이하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시험 포인트‘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규정’ 문제에 새 조문이 끼어들 수 있어요.
함께 알아 둘 것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2023년 7월 이후 내용이 바뀐 개정이 없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은 2023년 2월 21일 기준 그대로입니다.
- 민법 재산편(총칙·물권·채권), 가등기담보법, 부동산실명법, 집합건물법, 도시개발법은 이 기간에 내용이 바뀐 개정이 없습니다.
- 1세대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지방세법 제111조의2)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하는 납세의무에만 적용됩니다. 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하는지 12월에 다시 확인해 반영합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종부세 1주택 공제 상향 등)은 2026년 10월 23일 현재 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이라 싣지 않았습니다. 통과되면 대부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제38회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2025년 1월 31일 시행된 부동산등기법 개정(관할 특례, 신탁 주의사항 등기)과 2025년 6월 4일 시행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전진단’ → ‘재건축진단’)은 이 목록보다 앞서 시행됐지만 옛 교재에는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 심의 중인 법안과 정부안은 싣지 않았습니다. 통과되면 확인 후 반영하고 업데이트·정정 이력에 남깁니다. 바뀐 내용은 OX 퀴즈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