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7억 5,000만원
㎡
채
집을 사는 사람
유상 매매로 주택을 살 때의 세금이에요. 증여·상속·신축, 분양권·입주권, 오피스텔, 고급주택은 계산하지 않아요. 2026-10-23 기준 법령이에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라서 세율을 (취득가액 × 2/3억원 − 3) × 1/100으로 구해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2.00%예요.
-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예요. 이 주택은 0.2%예요.
- 전용 85㎡ 이하(국민주택 규모)라서 농어촌특별세는 내지 않아요.
- 최근 5년 안에 자녀를 낳았다면 출산·양육 감면(최대 500만원)도 확인해 보세요.
-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렸어요(지방회계법 제55조,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 조정대상지역인지는 취득일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로 확인해요. 지정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지정 전 취득으로 봐요.
- 주택 수는 1세대 기준이에요. 따로 살아도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같은 세대이고, 30세 미만 미혼이 사면 부모도 같은 세대로 봐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고 따로 살면 예외).
- 고급주택(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은 세율에 8%p가 더 붙는데,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어요.
- 분양권·조합원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요. 주택 수는 직접 세어 넣어 주세요.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수도권 밖은 2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에서 빠지고 주택 수에서도 빠질 수 있어요(정비구역 등 제외). 이 예외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 증여·상속·신축(원시취득), 분양권·입주권으로 받는 주택, 지분 취득, 주거용 오피스텔(4%)은 다루지 않아요.
- 공동명의 감면 한도, 신축 소형주택 주택 수 제외 특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경감 등 다른 특례는 넣지 않았어요.
- 2026-10-23 기준 법령으로 계산했어요. 실제 신고 전에 위택스나 시·군·구청에서 꼭 확인하세요.
세율은 이렇게 정해져요
개인이 집을 사면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예요. 그 사이는 가격에 따라 1%에서 3%까지 조금씩 올라가요. 예를 들어 7억원이면 1.67%, 8억원이면 2.33%예요.
이번에 사는 집까지 세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거나 그 밖의 지역에서 3주택이 되면 8%, 그보다 많으면 12%의 중과세율이 붙어요. 법인은 처음부터 12%예요.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주택 1~3%, 6억~9억 계산식
-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8%·12%
- 지방세법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
-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 — 중과기준세율 1천분의 20
-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 2026.10.1. 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2026.9.30. 대통령령 제36736호: 조정대상지역 간 일시적 2주택 2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개정이유 (2025.12.31. 법률 제21309호: 생애최초·출산 감면 2028년 말까지 연장)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4(출산·양육 감면의 1가구 1주택)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 서민주택(85㎡ 이하)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제5항 — 국민주택 규모
- 지방회계법 제55조(끝수 처리) — 10원 미만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 10원 미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부동산 매매 시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법령정보 — 감면 시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산출 예시(서울세제-4489)
- 일간NTN(국세청 제공)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세율 정리
- 머니투데이방송(2026.9.29.)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3년→2년
- 한국일보(2026.8.27.) —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생애최초 오피스텔 포함 등, 국회 통과 전)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내야 해요. 매매는 잔금을 치른 날이 취득일인데, 잔금 전에 등기를 했다면 등기일이에요.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1세대가 가진 주택을 모두 세요.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이고, 사는 사람이 30세 미만 미혼이면 부모도 같은 세대로 봐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고 따로 사는 경우는 예외).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조합원입주권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요.
생애최초 감면을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12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 살 때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빼 줘요. 아파트가 아닌 소형 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까지예요. 3년 안에 팔거나 세를 주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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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입력한 값과 공개된 법령 기준으로 낸 참고용 수치예요.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과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콘텐츠 검토 기준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