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기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함께 붙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해요. 다주택 중과, 일시적 2주택, 생애최초·출산 감면도 반영해요.

회원가입 없이 무료입력한 값은 이 기기에서만 계산근거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제15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36조의5,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만원
7억 5,000만원
㎡
채
집을 사는 사람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유상 매매로 주택을 살 때의 세금이에요. 증여·상속·신축, 분양권·입주권, 오피스텔, 고급주택은 계산하지 않아요. 2026-10-23 기준 법령이에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라서 세율을 (취득가액 × 2/3억원 − 3) × 1/100으로 구해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2.00%예요.
  •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예요. 이 주택은 0.2%예요.
  • 전용 85㎡ 이하(국민주택 규모)라서 농어촌특별세는 내지 않아요.
  • 최근 5년 안에 자녀를 낳았다면 출산·양육 감면(최대 500만원)도 확인해 보세요.
  •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렸어요(지방회계법 제55조,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 조정대상지역인지는 취득일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로 확인해요. 지정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지정 전 취득으로 봐요.
  • 주택 수는 1세대 기준이에요. 따로 살아도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같은 세대이고, 30세 미만 미혼이 사면 부모도 같은 세대로 봐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고 따로 살면 예외).
  • 고급주택(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은 세율에 8%p가 더 붙는데,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어요.
  • 분양권·조합원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요. 주택 수는 직접 세어 넣어 주세요.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수도권 밖은 2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에서 빠지고 주택 수에서도 빠질 수 있어요(정비구역 등 제외). 이 예외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 증여·상속·신축(원시취득), 분양권·입주권으로 받는 주택, 지분 취득, 주거용 오피스텔(4%)은 다루지 않아요.
  • 공동명의 감면 한도, 신축 소형주택 주택 수 제외 특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경감 등 다른 특례는 넣지 않았어요.
  • 2026-10-23 기준 법령으로 계산했어요. 실제 신고 전에 위택스나 시·군·구청에서 꼭 확인하세요.

세율은 이렇게 정해져요

개인이 집을 사면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예요. 그 사이는 가격에 따라 1%에서 3%까지 조금씩 올라가요. 예를 들어 7억원이면 1.67%, 8억원이면 2.33%예요.

이번에 사는 집까지 세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거나 그 밖의 지역에서 3주택이 되면 8%, 그보다 많으면 12%의 중과세율이 붙어요. 법인은 처음부터 12%예요.

근거 법령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내야 해요. 매매는 잔금을 치른 날이 취득일인데, 잔금 전에 등기를 했다면 등기일이에요.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1세대가 가진 주택을 모두 세요.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이고, 사는 사람이 30세 미만 미혼이면 부모도 같은 세대로 봐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고 따로 사는 경우는 예외).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조합원입주권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요.
생애최초 감면을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12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 살 때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빼 줘요. 아파트가 아닌 소형 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까지예요. 3년 안에 팔거나 세를 주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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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입력한 값과 공개된 법령 기준으로 낸 참고용 수치예요.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과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콘텐츠 검토 기준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