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숫자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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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5
| 주제 | 무엇 | 숫자 | 근거 |
|---|---|---|---|
| 개설등록 |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할까 | 7일 이내통지 7일, 자격증·등록증 반납도 7일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
| 개설등록 |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면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어야 할까 | 5천만원 이상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가목 |
| 개설등록 |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에서 대표자를 뺀 임원·사원 중 공인중개사가 차지해야 하는 비율은 | 3분의 1 이상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다목 |
| 분사무소 |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마다 몇 개까지 둘 수 있을까 | 1개소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 교육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일 전 몇 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까 | 1년 이내폐업신고 후 1년 이내 재등록이면 면제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1항 |
| 교육 | 개설등록 신청자와 소속공인중개사가 받는 실무교육 시간은 | 45시간2026.1.1 시행 개정(종전 28~32시간)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
| 교육 | 중개보조원이 고용신고 전에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 시간은 |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 |
| 교육 |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연수교육 시간은 |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 |
| 교육 |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몇 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할까 | 2년마다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4항 |
| 교육 | 시·도지사는 연수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일시·장소 등을, 실무교육(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얼마 전까지 알려야 할까 | 2개월 전까지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
| 고용인 | 중개보조원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몇 배를 넘을 수 없을까 | 5배위반하면 필요적 등록취소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3항 |
| 고용인 |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끝나면 종료된 날부터 며칠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할까 | 10일 이내고용 신고는 업무개시 전까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
| 사무소 운영 |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할까 | 10일 이내관할 밖 이전이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 |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 |
| 사무소 운영 |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때 신고한 휴업기간은 최대 몇 개월을 넘을 수 없을까 | 6개월질병 요양·입영·취학·임신·출산 등은 예외. 신고는 3개월 초과 휴업부터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2항, 시행령 제18조 제6항 |
| 중개계약 |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 3개월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 보존기간 |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서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 3년확인·설명서도 3년, 거래계약서는 5년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
| 보존기간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의 원본·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 5년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 |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 시행령 제22조 제2항 |
| 손해배상책임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정해야 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은 얼마 이상일까 | 4억원 이상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 추가, 개인은 2억원 이상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
| 손해배상책임 |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맡긴 공탁금은 폐업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몇 년 동안 회수할 수 없을까 | 3년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4항 |
| 손해배상책임 | 보증보험금·공제금·공탁금으로 손해를 배상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며칠 이내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한 공탁금을 채워야 할까 | 15일 이내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
| 중개보수 |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을 뺀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 상한은 거래금액의 얼마일까 | 1천분의 9 이내쌍방에게서 각각, 협의로 결정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 |
| 중개보수 | 월차임이 있는 임대차에서 ‘보증금+월차임×100’이 5천만원 미만이면 거래금액을 계산할 때 월차임에 곱하는 수는 | 70원칙은 100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 |
| 결격사유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몇 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날까 | 2년실형은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5호 |
| 결격사유 |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얼마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3년간 결격사유가 될까 | 300만원 이상 |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 |
| 행정처분 | 시·도지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 6개월가중해도 6개월을 넘을 수 없음 |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
| 행정처분 |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년이 지나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을까 | 3년 |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3항 |
| 행정처분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할까 | 7일 이내등록취소 후 등록증 반납도 7일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 |
| 포상금 | 무등록 중개·부정한 개설등록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은 1건당 얼마일까 | 50만원국고 보조는 100분의 50 이내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
| 부동산 거래신고 |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되면 확정된 날부터 며칠 이내에 해제등 신고를 해야 할까 | 30일 이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
| 주택임대차 신고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이 되는 보증금 기준은 | 6천만원 초과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
| 외국인 특례 | 부동산을 가진 국민이나 국내 법인이 외국인등으로 바뀐 뒤 계속 보유하려면 변경된 날부터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 | 6개월 이내상속·경매 등 계약 외 취득도 6개월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
| 토지거래허가 | 허가구역 안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가 필요 없는 면적 기준은 | 60제곱미터 이하상업·공업 150, 녹지 200, 도시지역 외 250(농지 500, 임야 1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 |
| 토지거래허가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몇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할까 | 5년 이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 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정 공고일부터 며칠 후에 효력이 생길까 | 5일 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
| 토지거래허가 | 허가받은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얼마일까 | 100분의 10직접 이용 않고 임대 7%, 승인 없이 목적 변경 5%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1호 |
부동산공법 35
| 주제 | 무엇 | 숫자 | 근거 |
|---|---|---|---|
| 용도지역 건폐율 | 조례가 아닌 국토계획법 시행령 기준으로,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 50퍼센트 이하전용주거 1·2종 모두 5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
| 용도지역 건폐율 | 조례가 아닌 국토계획법 시행령 기준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 60퍼센트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은 5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4호 |
| 용도지역 건폐율 | 조례가 아닌 국토계획법 시행령 기준으로,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 70퍼센트 이하근린상업지역·공업지역도 7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6호 |
| 용도지역 건폐율 | 조례가 아닌 국토계획법 시행령 기준으로, 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 90퍼센트 이하일반·유통상업 80, 근린상업 7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7호 |
| 용도지역 건폐율 | 조례가 아닌 국토계획법 시행령 기준으로,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 40퍼센트 이하보전·생산관리지역은 2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9호 |
| 용도지역 용적률 | 조례가 아닌 국토계획법 시행령 기준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 300퍼센트 이하1종 200, 2종 250 (하한은 모두 10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5호 |
| 용도지역 용적률 | 조례가 아닌 국토계획법 시행령 기준으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 500퍼센트 이하하한은 20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6호 |
| 용도지역 용적률 | 조례가 아닌 국토계획법 시행령 기준으로,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 1천300퍼센트 이하중심 1천500, 유통 1천100, 근린 90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8호 |
| 용도지역 용적률 | 조례가 아닌 국토계획법 시행령 기준으로,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 400퍼센트 이하전용공업 300, 일반공업 35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13호 |
| 용도지역 용적률 | 조례가 아닌 국토계획법 시행령 기준으로,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 100퍼센트 이하보전·생산관리지역은 8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19호 |
| 도시·군계획시설 |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이 효력을 잃을까 | 20년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실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
| 도시·군계획시설 | 지목이 대인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려면 결정 고시일부터 몇 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야 할까 | 10년매수 여부 결정 6개월 이내, 매수 결정 후 2년 이내 매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제6항 |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몇 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구역 지정이 효력을 잃을까 | 3년주민 제안 지구단위계획은 고시 후 5년 내 미착수 시 실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
| 개발행위허가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협의 기간을 빼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처리해야 하는 기간은 | 15일 이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제1항 |
| 개발밀도관리구역 |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용적률을 강화하는 범위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최대한도의 몇 퍼센트일까 | 50퍼센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
| 도시개발구역 |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소 규모는 | 30만제곱미터 이상아파트·연립 건설계획 등 요건을 갖추면 10만㎡ 이상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
| 도시개발구역 |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몇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볼까 | 3년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 원형지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공급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얼마 이내일까 | 3분의 1 이내 | 도시개발법 제25조의2 제1항 |
| 환지·청산금 | 도시개발사업의 청산금을 받거나 징수할 권리는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까 | 5년 | 도시개발법 제47조 |
| 도시개발조합 | 도시개발조합이 총회 권한을 대행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 의결권 있는 조합원 수는 | 50인 이상대의원 수는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 정비사업 조합 |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동의 비율은 | 100분의 70 이상토지면적도 100분의 70 이상 + 동별 과반수. 종전 4분의 3에서 완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
| 정비사업 조합 | 정비사업조합이 대의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조합원 수는 | 100명 이상대의원은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
| 관리처분 | 정비사업의 분양신청기간은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언제까지로 정해야 할까 | 30일 이상 60일 이내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2항 |
| 추진위원회 |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몇 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까 | 5명 이상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구성해 승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
| 건축허가 | 공장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뒤 몇 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까 | 2년공장 3년, 건축신고는 1년 |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 |
| 대지와 조경 | 건축주가 대지에 조경 등 조치를 해야 하는 대지 면적 기준은 | 200제곱미터 이상 | 건축법 제42조 제1항 |
| 대지와 도로 |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몇 미터 이상 접해야 할까 | 2미터 이상연면적 2천㎡(공장 3천㎡) 이상이면 너비 6m 도로에 4m 이상 | 건축법 제44조 제1항, 시행령 제28조 제2항 |
| 건축허가 | 특별시장·광역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층수 기준은 | 21층 이상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 건축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8조 제1항 |
| 이행강제금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몇 회 이내에서 반복 부과할까 | 2회 이내(조례로 정한 횟수)2027.2.12부터 반복 부과가 의무로 바뀌고 다음 연도부터 가중 | 건축법 제80조 제5항 |
| 주택조합 |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하는 주택조합이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의 계획승인을 받으려면 대지 소유권을 몇 퍼센트 이상 확보해야 할까 | 80퍼센트 이상2026.9.8 개정으로 95%→80%. 나머지는 매도청구 대상이어야 | 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 |
| 리모델링 |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필요한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결권 결의 비율은 | 각 3분의 2 이상각 동은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과반수 | 주택법 제11조 제3항 제1호 |
| 사업계획승인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할까 | 5년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연장 | 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 농지 소유 | 세대원 소유 면적을 합산할 때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농지 면적은 | 1천제곱미터 미만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이농자는 1만㎡까지 | 농지법 제7조 제3항 |
|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업경영계획서를 내는 일반적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은 며칠 이내에 발급해야 할까 | 7일 이내계획서 생략 대상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14일 | 농지법 제8조 제4항 |
| 농지 이행강제금 | 농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얼마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까 | 100분의 25처분명령의 처분기간은 6개월 이내 | 농지법 제63조 제1항 |
부동산세법 20
| 주제 | 무엇 | 숫자 | 근거 |
|---|---|---|---|
| 취득세 면세점 |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이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을까 | 50만원 이하1년 안에 인접 토지·건축물을 취득하면 합산 | 지방세법 제17조 |
| 취득세 신고 |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 취득세 신고 | 증여 등 무상취득(상속 제외)의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유상취득은 취득일부터 60일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 취득세 세율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 1천분의 23상속 농지 외는 1천분의 28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 취득세 세율 | 상속을 뺀 무상취득(증여 등)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 1천분의 3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는 1천분의 28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 취득세 세율 | 건축물 신축 같은 원시취득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 1천분의 28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 취득세 세율 | 유상거래로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취득할 때 표준세율은 | 1천분의 306억원 이하 1천분의 10, 그 사이는 산식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 |
| 재산세 납부 | 재산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납부세액 기준은 | 250만원 초과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분납 | 지방세법 제118조 |
| 재산세 납부 |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얼마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을까 | 2천원 미만 | 지방세법 제119조 |
| 재산세 세부담 | 토지·건축물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은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의 얼마일까 | 100분의 150주택에는 적용하지 않음(과세표준상한제로 대체) | 지방세법 제122조 |
| 재산세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 재산세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주택은 원칙 100분의 60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1호 |
| 종합부동산세 |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개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빼는 금액은 |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중과세율 법인 0원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3호 |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을 때 분납할 수 있는 기간은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재산세 분납은 3개월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
| 종합부동산세 |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때 공제율 합계 한도는 | 100분의 80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 |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은 소득별로 연 얼마일까 | 250만원미등기양도자산은 공제 없음 |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
| 양도소득세 세율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세율은 | 100분의 70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은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
| 양도소득세 세율 |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토지·건물(주택 제외)을 양도할 때 세율은 | 100분의 401년 미만이면 100분의 50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
| 양도소득세 납부 |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납부세액 기준은 | 1천만원 초과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 소득세법 제112조 |
| 이월과세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건물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려면 양도일부터 거슬러 몇 년 이내에 증여받았어야 할까 | 10년 이내2026.1.1 이후 양도분부터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으면 제외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
| 1세대 1주택 비과세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원칙적인 보유기간은 | 2년 이상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보유기간 중 거주 2년 이상도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부동산공시법 15
| 주제 | 무엇 | 숫자 | 근거 |
|---|---|---|---|
| 토지의 이동 | 신규등록할 토지가 생기면 토지소유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 이내에 신청해야 할까 | 60일 이내등록전환·지목변경·용도변경 분할도 60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
| 축척변경 | 축척변경위원회 위원 중 토지소유자가 차지해야 하는 비율은 | 2분의 1 이상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면 전원 위촉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1항 |
| 토지의 이동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며칠 이내에 신청해야 할까 | 90일 이내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 말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2항 |
| 축척변경 | 지적소관청은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해야 할까 | 20일 이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
| 축척변경 | 축척변경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청산금을 내야 할까 | 6개월 이내지적소관청의 청산금 지급도 수령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
| 축척변경 | 축척변경 청산금에 이의가 있으면 납부고지나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을까 | 1개월 이내지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 |
| 지적측량 |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며칠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할까 | 60일 이내부득이하면 30일 이내에서 한 번 연장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
| 지적측량 |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는 자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까 | 90일 이내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 |
| 지적측량 | 지적기준점 설치가 없는 일반적인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 5일측량검사기간은 4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
| 면적 |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 토지 면적을 정하는 단위는 | 0.1제곱미터그 밖의 지역은 1제곱미터 단위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
| 표시에 관한 등기 | 토지가 분할·합병되면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언제까지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할까 | 1개월 이내토지·건물 멸실등기, 건물 분할·구분·합병 등기도 1개월 | 부동산등기법 제35조 |
| 공동저당 | 같은 채권으로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하는 부동산 수는 | 5개 이상공동담보목록은 등기기록의 일부로 봄 | 부동산등기법 제78조 제2항 |
| 등기신청의무 | 쌍방이 대가를 주고받는 소유권이전 계약은 반대급부 이행이 끝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할까 | 60일 이내증여처럼 한쪽만 채무를 지면 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60일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
| 첨부정보 |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주민등록표등본·건축물대장등본은 발행일부터 얼마 이내의 것이어야 할까 | 3개월 이내 |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
| 장부 보존 | 등기소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의 보존기간은 | 5년결정원본·이의신청서류 편철장은 10년. 다음 해부터 기산 | 부동산등기규칙 제25조 제1항 제6호 |
민법 및 민사특별법 15
| 주제 | 무엇 | 숫자 | 근거 |
|---|---|---|---|
| 주택임대차 |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는 그 기간을 몇 년으로 볼까 | 2년임차인은 2년 미만 약정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
| 주택임대차 | 주택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하는 기간은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도 이 기간에 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6조의3 제1항 |
|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에서 차임·보증금을 올린 뒤 몇 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청구를 할 수 없을까 | 1년 이내증액 한도는 20분의 1(조례로 더 낮게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 |
| 주택임대차 |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 통지는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얼마가 지나야 효력이 생길까 | 3개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 |
| 소액임차인 | 서울특별시 주택 소액임차인이 최우선으로 변제받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한도는 | 5천500만원대상은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 주택가액의 2분의 1 한도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
| 주택임대차 | 주택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은 | 연 2퍼센트연 1할과 비교해 낮은 비율 적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 상가임대차 | 서울특별시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은 | 9억원 이하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100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 상가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차임·보증금 증액청구의 상한은 청구 당시 금액의 얼마일까 | 100분의 5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
| 상가임대차 | 상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전체 임대차기간 10년 이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
| 상가임대차 | 상가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배수는 | 4.5배연 1할2푼과 비교해 낮은 비율 적용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 지상권 | 석조·연와조 같은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 30년그 밖의 건물 15년, 공작물 5년 |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
| 지상권 |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지료 연체 기간은 | 2년 이상 | 민법 제287조 |
| 전세권 |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몇 년으로 할까 | 1년최장은 10년 | 민법 제312조 제2항 |
| 환매 | 부동산 환매기간의 최장 한도는 | 5년동산 3년. 정한 뒤에는 연장 불가 | 민법 제591조 제1항 |
| 집합건물 | 집합건물 규약을 설정·변경·폐지할 때 필요한 구분소유자·의결권 찬성 비율은 | 각 4분의 3 이상재건축 결의는 각 5분의 4 이상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