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거나,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올릴 때 금액을 계산해요. 현재 법정 상한 전환율은 연 5%예요.

회원가입 없이 무료입력한 값은 이 기기에서만 계산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무엇을 계산할까요
만원
3억원
만원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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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한 전환율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 + 2%p’ 중 낮은 값인 연 5%예요 (기준금리 2026.08.27 결정 기준).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바뀌어요.

법정 전환율, 언제 적용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해요. 지금 기준금리는 연 3.00%라 상한은 연 5%예요.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월세는 최대 416,667원이에요.

이 상한은 이미 맺은 계약을 유지하면서 조건을 바꾸거나 갱신할 때 적용돼요. 처음 맺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새 집을 구할 때는 주변 시세와 비교해 협상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보험의 전월세 전환율과는 다른가요?
달라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 한도를 따질 때 자체 기준(연 6.5%)으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요. 법정 상한 전환율과는 쓰임이 다른 숫자예요.
상한을 넘는 월세를 이미 내고 있다면요?
계약 기간 중 전환하면서 상한을 넘겨 정한 월세는 넘는 부분이 무효이고, 이미 냈다면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분쟁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갱신할 때 월세로 바꾸면 5% 상한도 적용되나요?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하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므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월세 전환을 요구할 수 없어요. 임차인이 동의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꾼다면 전환율 상한을 적용해 환산한 뒤 전체 증액이 5% 이내인지 따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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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입력한 값과 공개된 법령 기준으로 낸 참고용 수치예요.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과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콘텐츠 검토 기준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