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7회 시험 일정
| 구분 | 일정 | 비고 |
|---|---|---|
| 정기 원서접수 | 2026년 8월 3일(월) ~ 2026년 8월 7일(금) | 09:00 ~ 18:00 |
| 빈자리 추가접수 | 2026년 10월 1일(목) ~ 2026년 10월 2일(금) | 선착순, 정기접수 환불 인원만큼 |
| 시험일 (1·2차 동시 시행) | 2026년 10월 31일(토) | |
| 가답안 공개·의견 제시 | 2026년 10월 31일(토) ~ 2026년 11월 6일(금) | |
| 합격자 발표·최종정답 공개 | 2026년 12월 2일(수) | 09:00부터 60일간 |
다음 제38회 시험은 원서접수 2027년 8월 2일(월) ~ 8월 6일(금), 시험일 2027년 10월 30일(토)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행계획 공고(제2026-117호)에 적힌 예정일이며 확정 일정은 2027년 공고로 발표됩니다.
시험 과목과 시간표
1차와 2차는 같은 날 치러지며, 모든 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입니다.
| 구분 | 과목 | 문항 수 | 시험 시간 |
|---|---|---|---|
| 1차 1교시 | 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과목당 40문항 (1~80번) | 09:30 ~ 11:10 100분, 09:00까지 입실 |
| 2차 1교시 |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과목당 40문항 (1~80번) | 13:00 ~ 14:40 100분, 12:30까지 입실 |
| 2차 2교시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40문항 (1~40번) | 15:30 ~ 16:20 50분, 15:10까지 입실 |
2차 2교시와 ‘3교시’공단은 오후의 공시법·세법 과목을 ‘제2차시험 2교시’라고 부릅니다. 수험생 사이에서 흔히 말하는 3교시와 같은 과목이에요.
과목별 출제 비율
| 과목 | 세부 범위 | 비율 |
|---|---|---|
| 부동산학개론 | 부동산학개론 | 85% 내외 |
| 부동산감정평가론 | 15% 내외 | |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 | 85% 내외 |
| 민사특별법 | 15% 내외 | |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공인중개사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70% 내외 |
| 중개실무 | 30% 내외 | |
| 부동산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 내외 |
|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30% 내외 | |
|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 40% 내외 | |
|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부동산등기법 | 30% 내외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30% 내외 | |
| 부동산 관련 세법 | 40% 내외 |
답안은 시험 시행일(2026년 10월 31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합격 기준
1차와 2차 모두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0조). 과목당 40문항이니 한 문항은 2.5점입니다.
- 1·2차를 함께 본 사람이 1차에 불합격하면 2차 시험은 무효가 됩니다.
- 1차에 합격하면 다음 회 시험에 한해 1차가 면제됩니다. 제37회는 2025년 제36회 1차 합격자가 면제 대상입니다.
- 면제 대상자가 1·2차를 함께 접수하면 면제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응시 자격과 수수료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부정행위로 처분받은 날부터 시험 시행일 전날까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자격이 취소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접수 구분 | 응시 수수료 |
|---|---|
| 1차 | 13,700원 |
| 2차 | 14,300원 |
| 1·2차 동시 | 28,000원 |
제37회에서 달라진 점
- 지적장애인 응시자는 시험 시간이 1.5배 연장되고 별도 시험실이 배정됩니다.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합니다.
- ARS 합격자 발표 서비스가 끝나고, Q-net과 카카오 알림톡으로만 발표합니다.
- 시험 과목과 출제 형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거 및 출처
시험 일정과 세부 사항은 공단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전 Q-net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