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내 청약 가점을 계산해요. 무주택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도 나이와 혼인 시기로 자동으로 따져 줘요.

회원가입 없이 무료입력한 값은 이 기기에서만 계산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

세
혼인
년
집을 가진 적이 있나요
명
년
년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세어 6년으로 계산했어요. 30세 이후에 혼인해서 만 30세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세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 30세 이후에 혼인해서 만 30세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세요.
  • 집을 가졌던 적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세요. 배우자가 혼인 전에 판 집은 따지지 않아요.
  • 부양가족은 본인을 빼고 세요.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들어가요.
  • 부모·조부모는 본인이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해요.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같이 있어야 하고, 자녀는 미혼만 들어가요.
  • 미성년자일 때 가입한 기간은 최대 5년만 인정해요. 2023년 이전 기간은 그중 2년까지만 쳐요.
  • 최고점은 84점이에요(무주택 32 + 부양가족 35 + 통장 17).
  • 주택을 가진 세대이거나 최근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는 1순위 가점제에서 빠지고 추첨제로만 청약해요.
  • 2026-10-23 기준 규칙으로 계산했어요. 청약 전에 청약홈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84점은 이렇게 나뉘어요

무주택기간 32점(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 부양가족 35점(0명 5점, 1명마다 5점), 청약통장 17점(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그 뒤 1년마다 1점, 15년 이상 17점)이에요. 2024년부터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절반을 쳐서 최대 3점을 더할 수 있지만, 본인 통장 점수와 합쳐 17점을 넘을 수는 없어요.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부터 세요.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예요. 집을 가졌던 적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집을 판 날과 비교해 늦은 날부터 다시 세요.

근거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셀 수 있나요?
본인이 세대주이고,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어야 해요.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부양가족에 넣을 수 없어요.
계산 결과가 청약홈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청약 신청 때는 청약홈에 입력한 내용과 주민등록·가족관계 서류로 최종 판단해요. 무주택기간 시작일(기산일)이나 부양가족 요건을 다시 확인하고, 청약홈의 가점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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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입력한 값과 공개된 법령 기준으로 낸 참고용 수치예요.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과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콘텐츠 검토 기준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