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제대로 알기, 상한요율과 협의 방법

중개보수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법정 상한 안에서 협의하는 금액입니다. 주택·오피스텔·상가의 요율표, 월세 계산법, 부가가치세와 지급 시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거래금액을 계산하고,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을 씁니다.
  • 상한을 넘는 보수나 사례금 명목의 돈은 받을 수 없으며, 2026년 8월부터 오피스텔도 상한 안에서 협의하도록 명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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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는 ‘최대 금액’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거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정합니다. 중개보수는 이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중개사무소에는 자신이 받는 요율표를 게시해야 하고, 그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요율표

매매·교환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4% 없음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5% 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6% 없음
15억원 이상 0.7% 없음

전세·월세 등 임대차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3% 없음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4% 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5% 없음
15억원 이상 0.6% 없음

중개보수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를 따릅니다. 서울과 경기도 조례는 위 표와 같고, 어느 조례도 이 표의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과 그 밖의 부동산

  •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매매 0.5%, 임대차 0.4%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한요율 이내에서 서로 협의해 결정한다’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 그 밖의 부동산 (토지, 상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오피스텔 등):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 주택과 상가가 섞인 건물: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주택 요율, 절반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을 적용합니다.

거래금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거래 거래금액
매매 매매가격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 월세 × 100.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교환 교환하는 부동산 중 가격이 큰 쪽
같은 기회에 매매와 임대차를 함께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

예시: 서울에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원룸을 계약하면 1천만원 + 50만원 × 100 = 6천만원입니다. 5천만원 이상이므로 그대로 6천만원에 0.4%를 곱한 24만원이 상한이고, 한도액 30만원 이내입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이라면 500만원 + 4천만원 = 4,500만원이 5천만원 미만이므로 500만원 + 40만원 × 70 = 3,300만원에 0.5%를 곱한 16만 5천원이 상한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지급 시기

  • 중개보수 한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보수의 10%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실제 부가가치세 부담이 훨씬 낮아 10%를 받으면 초과 보수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업자 유형을 홈택스 사업자 상태 조회에서 확인해 보세요.
  • 지급 시기는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보통 잔금일)입니다.
  •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면 중개보수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할 때 알아 둘 것

중개보수는 계약 전에 금액을 정해 문자나 계약서에 남겨 두세요. 잔금 날 처음 이야기하면 협의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 공인중개사법은 법정 보수를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수고비’, ‘사례금’ 같은 명목도 마찬가지입니다(제33조).
  • 상한보다 많이 냈다면 넘는 금액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중개보수와 별도로 실비를 받을 수 있지만, 권리관계 확인에 드는 실비는 매도인·임대인에게, 계약금 반환 보장에 드는 실비는 매수인·임차인에게 청구합니다.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고 조례로 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중개보수 계산기에 금액을 넣으면 상한과 부가가치세를 바로 계산해 줍니다.

근거 법령과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10.23 기준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용이 다르거나 바뀐 부분을 발견하면 정정 요청을 보내 주세요. 고친 내용은 업데이트·정정 이력에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