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내용증명 서식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내야 할 통지서를 빈칸만 채워 바로 만들어요. 근거 조문이 들어간 문안을 인쇄하거나 복사해 문자·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회원가입 없이 무료입력한 값은 이 기기에서만 계산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4조·제6조·제6조의2·제6조의3·제7조, 민법 제623조·제626조

임차인 (보내는 사람)

임대인 (받는 사람)

계약 내용

만원
만원

입력한 이름·주소·계좌는 이 화면에서만 쓰고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아요. 창을 닫으면 사라져요.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 통지서

발신인 (임차인)________
________
수신인 (임대인)________
________

위 당사자 사이에 ____년 __월 __일 체결한 ________에 관한 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 보증금 금 ____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합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며,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2.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을 원하시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5%)을 넘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이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안에 하는 것입니다. 갱신을 거절하실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____년 __월 __일

발신인 ________ (서명 또는 인)

  •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보내야 해요.
  •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번 쓴 계약이면 다시 쓸 수 없어요.
  • 문자·카카오톡으로 보내도 효력이 있지만, 다툼이 예상되면 내용증명으로 보내 기록을 남기세요.

언제 무엇을 보내나요

계약갱신 요구는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통지는 늦어도 만기 2개월 전까지 보내야 자동 연장을 막을 수 있어요. 묵시적으로 갱신됐거나 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한 계약은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끝나요.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청구하고,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문자로 보내도 되나요

통지는 문자·카카오톡·이메일로 해도 효력이 있지만, 받았는지 다툼이 생기면 증명이 어려워요. 중요한 통지일수록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내 날짜와 내용을 남기세요. 이 문안은 일반적인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복잡한 사정이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나요?
같은 문서를 3부 출력해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으로 접수하면 1부는 상대방에게 가고, 1부는 우체국이, 1부는 내가 보관해요. 인터넷우체국에서 파일을 올려 보낼 수도 있어요.
입력한 개인정보가 저장되나요?
아니요. 이 화면에서 문안을 만드는 데만 쓰고, 서버로 보내거나 브라우저에 저장하지 않아요. 창을 닫으면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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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입력한 값과 공개된 법령 기준으로 낸 참고용 수치예요.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과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콘텐츠 검토 기준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