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
- 계약갱신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할 수 있고, 한 번에 한해 2년 연장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할 때 보증금과 월세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한 번 더 2년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 횟수: 1회
- 기간: 갱신된 계약은 2년
- 임대료: 보증금과 월세 인상은 기존 금액의 5% 이내. 시·도 조례로 이보다 낮게 정할 수 있고,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 해지: 갱신된 계약에서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갱신 요구는 말로 해도 효력이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없도록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합니다’라고 분명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아홉 가지로 정합니다.
- 임차인이 2기(두 달 치)에 해당하는 월세를 연체한 적이 있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해 집주인이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
- 집주인 동의 없이 집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경우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집을 파손한 경우
- 집의 전부나 일부가 없어져 임대차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
- 철거나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계약 때 계획을 알렸거나, 노후·안전 문제,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 집주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해 놓고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당했다면 거절 통지를 받은 문자나 서류를 보관하고, 이사 후 집주인이 실제로 들어와 사는지 확인해 두면 분쟁 때 도움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 아무 말이 없을 때
만기 전에 서로 아무 연락이 없으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 누가 |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 |
|---|---|
| 집주인 |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 |
| 임차인 |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 |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계약이 끝납니다. 반면 집주인은 2년 동안 계약을 끝낼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갱신청구권은 다음 만기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갱신할 때 월세로 바꾼다면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하면 계약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요구할 수 없고,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동의해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는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연 10%와 기준금리 + 2%p 중 낮은 값)을 넘을 수 없고,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 전체 임대료 인상이 5% 이내여야 합니다.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상한을 확인해 보세요.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 이사를 서두르지 마세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지켜집니다.
-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을 청구합니다. 기관마다 청구 기한과 서류가 정해져 있으니 만기 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집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실제로 등기부에 기록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내용증명과 법적 절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을 거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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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과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10.23 기준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용이 다르거나 바뀐 부분을 발견하면 정정 요청을 보내 주세요. 고친 내용은 업데이트·정정 이력에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