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차에 합격하면 다음 회 시험에 한해 1차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제37회 1차 합격자는 2027년 제38회에서 2차만 보면 됩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어요.
1·2차를 같은 날 함께 본 사람이 1차에 불합격하면, 2차 점수와 관계없이 2차 시험은 무효가 됩니다.
면제 대상자가 1·2차를 함께 접수하면 면제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되고, 그 회차 1차에 불합격하면 2차도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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