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쓴 날부터 미리 받아 둘 수 있으니 미루지 마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평일 16시 이후 접수분은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고, 18시 이후나 주말·공휴일 접수분은 다음 근무일에 부여됩니다. 날짜가 하루 밀리면 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그날 받아야 한다면 평일 낮에 주민센터를 찾아가세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라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도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만 했다면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해요.
- 자세히: 계약 후 해야 할 일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정정 요청을 보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