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어디서, 언제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쓴 날부터 미리 받아 둘 수 있으니 미루지 마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평일 16시 이후 접수분은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고, 18시 이후나 주말·공휴일 접수분은 다음 근무일에 부여됩니다. 날짜가 하루 밀리면 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그날 받아야 한다면 평일 낮에 주민센터를 찾아가세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라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도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만 했다면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해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정정 요청을 보내 주세요.

질문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