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은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법이 정한 사유(실거주 등)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어요.

  • 횟수는 한 번이고, 갱신되면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 갱신할 때 보증금과 월세 인상은 기존 금액의 5% 이내입니다. 시·도 조례로 더 낮게 정할 수 있고,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나 새 계약 협상으로 넘어가니, 만기 6개월 전에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정정 요청을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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