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열람과 발급 중 무엇을 떼야 하나요?

계약 전에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용도라면 열람으로 충분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에 볼 수 있어요.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어 관공서 제출용으로는 못 쓰지만, 내용은 발급본과 같습니다.

열람할 때는 말소사항 포함을 고르세요. PDF로 저장하면 끝부분에 말소되지 않은 권리만 모은 ‘주요 등기사항 요약(참고용)’이 함께 나옵니다.

등기부는 하루 사이에도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 계약 당일, 잔금 직전에 한 번씩 다시 열람하세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정정 요청을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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