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보증금이 1억 6,500만원 이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5,500만원까지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2월 21일 이후 설정된 담보권 기준).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기준은 선순위 담보권(근저당 등)이 설정된 날의 기준을 따릅니다. 오래된 근저당이 있으면 그때의 더 낮은 기준이 적용돼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소액임차인들이 최우선으로 받는 금액의 합은 주택가액(대지 가액 포함)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집에 새로 들어가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역별 기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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