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집을 파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으므로,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그대로 살 수 있고 보증금도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생기기 전(전입신고 다음 날 0시 전)에 소유권이 넘어가면 보호받기 어려우니, 잔금일과 전입신고일을 맞추세요. 계약할 때 ‘매도하거나 신탁하는 경우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알린다’는 특약을 넣어 두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 특약 예시: 임차인을 지키는 계약서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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