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준으로 신규 계약은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은 갱신 계약서상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가입하려면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여야 하고, 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그 외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빌라는 대부분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보니,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가입이 어려워요.
2026년 10월 30일 신청분부터는 아파트·오피스텔·연립·다세대 계약 직후 안심전세앱에서 미리 한도를 확인받는 사전한도심사가 생깁니다.
- 계산해 보기: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정정 요청을 보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