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하면 언제부터 보호받나요?

집에 들어가 살면서(인도) 전입신고까지 마치면 그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계약 기간과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여기에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면 우선변제권이 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대항요건(입주·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시점의 순서에 따라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하루의 공백입니다. 입주 당일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잡으면 그 근저당이 내 보증금보다 앞섭니다. 계약서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담보 설정 금지’ 특약을 넣고, 이사 날짜와 전입신고 날짜를 미루지 마세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정정 요청을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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