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들어가 살면서(인도) 전입신고까지 마치면 그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계약 기간과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여기에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면 우선변제권이 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대항요건(입주·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시점의 순서에 따라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하루의 공백입니다. 입주 당일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잡으면 그 근저당이 내 보증금보다 앞섭니다. 계약서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담보 설정 금지’ 특약을 넣고, 이사 날짜와 전입신고 날짜를 미루지 마세요.
- 자세히: 계약 후 해야 할 일
- 특약 만들기: 특약 문구 만들기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정정 요청을 보내 주세요.